이 대표는 15일 선고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빠져나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올댓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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