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울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편파적 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증인 명단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오른 것으로 확인됐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 17명도 포함됐다.
또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명단에 올랐다.
야당은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올댓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