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과 26일 등 2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해 9일 오전 10시 기준 132만명 넘게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청문회가 열린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을 들어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65조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자체 심사를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올댓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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