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송치되는 대상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법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저작권자 ⓒ 올댓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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