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기소 여부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밤 판결문이 공개됐다고 언급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800만달러 중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 후 수원지검은 이 대표 관련 혐의를 재검토중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이러한 특검 주장이나 탄핵 주장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 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 총장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저작권자 ⓒ 올댓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