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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위반사항 없다”

이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7:52]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위반사항 없다”

이현우 기자 | 입력 : 2024/06/10 [17:52]

▲ 2023년 10월 22일 김건희 여사,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전통예술원 방문  ©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재미교포 최모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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