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향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집단 진료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의협에 대해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또 개원의들에게는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밝히며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협)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전날 의협은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이에 환자단체들도 의협 파업에 대해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올댓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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