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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5:52]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현우 기자 | 입력 : 2024/05/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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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협의로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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