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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안, 행안위 통과

이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1:17]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안, 행안위 통과

이현우 기자 | 입력 : 2024/05/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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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표가 만나 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정된 법안은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건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은 국회의장 몫이던 위원장 추천을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한 위원장 1명에 여야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분위기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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